"수술은 외과의사에게, 의료정책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외과의사인 필자는 내성발톱 수술을 자주 한다. 내성발톱은 엄지발톱이 발가락의 가장자리를 파고들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내성발톱의 치료방법은 발톱 아래 솜을 넣는 방법이 있다. 발톱 가장자리를 인위로 들어주거나 발톱을 뽑아 버리기도 한다. 또한 특수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발톱에 끼우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내성발톱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발톱이 자라나는 부위(nail matrix, 발톱기저부)인 발톱 뿌리 부분을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인 방법으로 파괴해야 한다. 약 20여년 전 필자도 내성발톱 환자였다. 한동안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 버텼다. 염증이 없더라도 기다란 발톱 아래에서 냄새가 났다. 결국 수술을 했으나 재발했다. 부득이 스스로 본인의 발을 국소마취한 다음 내성발톱을 부분 절제하는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필자의 내성발톱은 완치됐고 현재까지 재발 없이 매우 편안히 살고 있다. 이후에도 내성발 2018.09.01
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
#11화. 사라지는 의사 슈퍼맨들 ‘슈퍼맨’은 영화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슈퍼맨이 아무리 초능력을 발휘해도 어쩔 수 없이 구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객들이 슈퍼맨을 비난하거나, 슈퍼맨이 처벌받지 않는다. 그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한의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청했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환자는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유족 측이 특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지 2018.08.31
노화를 지연시키는 세놀리틱스(Senolytics)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된다.노화는 단순한 생명 현상일까, 아니면 질병일까? 노화가 질병이라면 올바른 약을 찾아서 이를 지연, 중단하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노화가 질병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노화라는 단어의 “senescence” 와 분해시킨다는 의미의 “lytic”을 합성해 ‘senolytic’ 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노화를 지연시킬 새로운 신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으로 세놀리틱스(senolytics) 라 부른다. 85살 이상의 노인층의 45% 가량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에 반응을 못하는 연약한 상태를 경험한다. 이와 동시에 각종 만성 질환과 신체의 이동성 저하를 같이 겪는다. 사람이 늙는 이유는 세포가 노화하기 때문이다. 세포가 노화하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노화된 세포가 신체에 축적된다. 노화된 세포가 쌓이면 쌓일수록, 노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세포 노화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 노화된 2018.08.31
꼬마빌딩 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⑮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요즘 상가건물이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꼬마빌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 투 2018.08.30
"복지부, 낙태수술하면 자격정지 1개월 유예 아닌 삭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급기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보건복지부가 29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와 관련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며, 당장 의사를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2년 전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별다른 조치나 논의가 없었는 데도 갑자기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법제처가 지난 7 2018.08.30
"정부, 10년간 'PA문제' 나몰라라 하다가 문제 터지자 오리발"
#10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 문제 대한민국의 최고 대형병원들,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Physical assistant)’라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는다.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쯤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의 모집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전공의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단 한명도 없는 곳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다고 환자까지 없지는 않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더욱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수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의료 현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대형병원들은 긴급 처방으로 간호사들 중 몇 명을 뽑아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길 건지 법적으로 정 2018.08.24
문재인 케어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지방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의 문제는 일차의료나 중소병원을 살리기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있었다. 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환자들은 굳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졌다. 환자들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예약하고 기다린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많은 대기시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급증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증가의 문제 역시 공개된 사실이다. 대학병원들은 매출 증가 2018.08.24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가 국외로 빠져나갈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다. 작게는 특정 회사나 기관의 전문인력의 이탈을 우려하는 말이기도 한다. 8월 9일에 발간된 ‘네이처’ 표지에는 'Brain Drain'라는 문구와 함께 뇌의 형상이 담겼다. 파란색 바탕 표지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Brain Drain'라는 말 그대로 뇌에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가 뇌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나단 킵니스(Jonathan Kipnis) 미국 버지니아대 뇌과학과 교수팀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몸 곳곳에서 독소 성분과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림프관이 뇌에도 존재하며, 알츠하이머병(치매) 발병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는 ‘네이처’ 표지가 탄생했다. 우리 몸에는 혈관 따라 움직이는 빨간 피와 열린 공간을 움직이는 노란 피가 있다. 피를 움 2018.08.24
봉침 문제제기 전에 비윤리적 의료행위 개선부터…‘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작은 위반’인가
[21일자 메디게이트뉴스의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안하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경악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한 번 사용한 후에 폐기해야 하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무고한 시민들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2008년 12월부터 무려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 원장과 직원들을 포함한 1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3개월 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수 백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패닉 2018.08.22
전화로 환자 진찰했어도 동일 진단·처방 내역 있다면 '직접 진찰'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발부 주체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였다가 현행 의료법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문구로 개정됐다. 이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진찰(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찰하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진찰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약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진찰한 사실 없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의 의미를 2018.08.22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