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구조조정, 의사 연봉에도 불똥
요양병원 기능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요양병원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으로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요양병원들은 정부 안대로 환자 분류군을 개편하고, 장기입원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40~50%의 환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하면 의사인력 수급과 연봉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군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그룹으로 나눠지고, 각 군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부가 불편하게 보는 대목은 경증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길고, 20~30%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 주거적인 ‘사회적 입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재원일수를 보면 의료최고도 환자들이 63일인 반면 인지장애군은 106일에 달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이를 ‘아이러니’ 하다고 표현했다. 2015.03.30
요양병원 30%가 떨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30% 도산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손 과장은 "요양병원 재원환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정상군이 20~40%에 달하고, 재원일수가 100일 이상인 환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미만"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경증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자분류군 기준 최고 중증도 등급인 의료최고도(ADL(일상수행능력평가)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 출혈, 중심정맥 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63일이다. 반면 인지장애군(치매간이설문검사(MMSE, 30점 만점) 0~19점)은 106일일 정도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점은 또 있다. 손 과장은 "진료 질적 2015.03.27
기내에서 호흡정지된 소아 구한 의사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가정의학과) 교수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호흡정지에 빠진 소아를 살려 화제다. 유병욱 교수는 순천향대 국제교류와 의료원 협력 업무차 몽골을 방문했다가 12일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해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기내 방송이 나왔고, 유 교수는 그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유 교수가 도착해 보니 2세의 몽골 어린이가 호흡정지 상황에 있었다. 아이는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호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뇌 손상과 심정지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유병욱 교수는 아이를 신속하게 1등석으로 옮기고 기도를 확보한 후 흉부압박을 실시했다. 그러자 기도를 누르고 있던 우유 덩어리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고, 기내에 비치된 산소공급장치로 산소를 투여해 아이가 안정을 찾도록 했다. 유 교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의 옆자리를 지켰고, 미리 2015.03.26
합법적 임의비급여 '3대 조건' 벽은 높았다
서울성모병원 전경 예상대로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부당청구가 아닌'합법적(의학적)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의 벽은 높았다. 서울고법은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일부 합법적 비급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명의 백혈병 환자들은 여의도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BMT, 현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전)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급성립프구성백혈병 등으로 치료 받았다. 이후 환자들은 심평원에 자신들이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진료비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을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소위 말하는 임의비급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의도성모병원이 16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환수 처분 2015.03.26
추무진 "회원들 권익 확대해 나가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추무진 현 회장이 안정과 개혁을 아우르고, 5대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무진 당선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한쪽은 안정을,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을 원한다는 게 표심에서 나타났다"면서 "전부를 아우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당선자는 5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당선자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기요틴 저지 ▲2차 의정합의 조속한 이행 ▲회원 권리 보호 ▲안정 속 혁신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단체 위상 강화 등을 공약했다. 추 당선자는 규제기요틴 저지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데 잘 준비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회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노인정액제 개선, 진찰료를 포함한 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등이다"면서 2013년 의정 합의사항이 이 2015.03.25
한의사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나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한의사가 접속성 피부염 환자에게 현대의료적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만 복용하게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표명이 가관이다.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지나친 비약이며, 환자가 한의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해열제 이부프로펜과 한약을 모두 복용했으며,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한약이 아니라 간이식수술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방치료 중단하고 1년간 한약 복용하면 완치?" 이 사건은 200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C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H한의원에 2015.03.25
병원 가지말고 한약·침 강요하다 환자 사망
접속성 피부염 환자에게 현대의료적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만 복용하게 하다가 사망케 한 한의사에 대해 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C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 1월 한양대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A한의원을 내원해 피고 한의사 K씨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환자에 대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피해자의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약 3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했다. 심각한 간기능 손상 불구 한약, 침, 뜸만 강요 하지만 피고는 환자에게 나타난 2015.03.23
의협 회장은 ○○○…연봉은 1억 5천만원
추무진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선거.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전체 의사 11만 2981명 중 고작 1만 3780명(12%)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의협 회장은 대표성에서도, 권위에서도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란 자리는 의료계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수없이 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의협의 한해 예산은 284억원. 이중 고유사업비가 약 98억원이다. 나머지는 발간사업비 33억원, 공익사업비 17억원, 의료정책연구소 30억 등이 차지한다. 의협 회장의 연봉은 얼마일까? 의협 회장은 상근직이다. 회장에 당선되면 그간 했던 일을 정리하고 의협으로 출근해야 한다. 상근직 조건으로 받는 연봉은 네트 기준 약 1억 2천만원. 일반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원 가량으로, 상근직 이사보다 월 200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의협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상한액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인카드 2015.03.23
의협 새 수장 확정
[최종]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추무진 후보가 당선됐다. 추무진 후보는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합해 총 3285표를 획득해 총 3219표를 얻은 임수흠 후보를 66표차로 따올렸다. 조인성 후보 역시 3139표를 얻어 석패했다. 4위는 2211표를 얻은 이용민 후보가, 5위는 1792표를 받은 송후빈 후보다. 의협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 받은 추무진 당선자 추무진 당선자가 회원들에게 감사의 큰 절을 하는 모습 추무진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15.03.20
추무진, 온라인투표에서 뒤집기 역전 당선
[최종] 추무진 후보, 역전승 추무진 후보가 제39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추무진 후보는 우편투표에서 총 2012를 얻어 2148표를 받은 임수흠 후보에 136표 뒤졌다. 그러나 추 후보는 온라인 투표에서 1273표를 받아 1071표에 그친 임수흠 후보를 66표차로 따돌렸다. 한편 3위는 조인성 후보(3139표), 4위는 이용민(2211표), 5위는 송후빈(1792표)로 집계됐다. [5보] 온라인 투표 1위 이용민, 2위 추무진 온라인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이용민 후보가 1432표로 1위, 추무진 후보가 1273표로 2위, 조인성 후보가 1252표로 3위, 임수흠 후보가 1071표로 4위, 송후빈 후보가 903표를 획득했다. [4보] 우편투표 1위 임수흠, 2위 추무진, 3위 조인성 우편투표 집계 결과 임수흠 후보가 2149표로 1위, 추무진 후보가 2012표로 2위, 조인성 후보가 1887표로 3위, 송후빈 후보가 889표로 4위, 이용민 후보가 779표로 5위를 기록했다.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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