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가 실형 면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해설] 신해철 집도의 판결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은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경과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좌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스카이병원에 내원했다. 강 전 원장은 여러 검사를 거쳐 장폐색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 유착 박리수술, 잔존 위밴드 제거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신 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강 전 원장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했다. 강 전 원장은 신 씨가 수술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2016.11.26
돔페리돈 사건에서 본 전문가의 입지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이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오심·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품목에 대해 임부 투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수유부가 이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해당 의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수유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로 인해 신생아의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복용하는 동안 수유를 중단해 2016.11.26
고 신해철 집도한 의사 집행유예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속보]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1심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 또는 수술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 2016.11.25
웬만큼 설명해서는 처벌 피할 수 없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도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형사처벌 받는 의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보자. 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A원장은 2012년 11월 K씨를 상대로 안면거상술과 모발이식술을 했다. 하지만 성형수술 이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증세와 함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이 나타났다. K씨는 현재 우측 눈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고, 우측 귓불이 좌측 귓불에 비해 약 1cm 정도 길며, '이' 2016.11.25
"설명의무위반 의사 처벌" "과하다"
"국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라." "과잉입법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9일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펴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법안은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병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2016.11.24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의사 김상만 씨는 2013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태반주사제 ‘라이넥’을 대통령에게 직접 피하주사했다. 또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종류의 태반주사 200개를 4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청와대는 태반주사 외에도 감초주사 100개, 백옥주사 60개, 마늘주사 50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존과 청와대가 즐겨 사용한 태반주사. 이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은 대통령이 투여할 정도로 '믿고 쓸 수 있는' 피부미용, 피로개선, 안티에이징의 '국가공인 비급여 약물'로 등극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정부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7월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암 치료,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약물과 치료재료 등의 ‘효능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보건복 2016.11.24
서울대병원의 잇단 의혹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병원이 최순실 씨의 단골이던 김영재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의원'의 김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이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신규와 재위촉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외래교수로 위촉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사발령 2016.11.23
서남의대에 허락된 시간은 '3개월'
앞으로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의전원은 1차 신입생 모집 정지, 2차 폐과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내년 2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과(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 이들 의학계열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2016.11.23
의료사고 조사 거부·기피하면 과태료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강제) 개시되는 1급 장애등급이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로 정해졌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 또는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 열람, 복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일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6.11.22
촛불과 청진기 들고, 국민과 함께
젊은 의사들이 다시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2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19일에도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의료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전공의들 위주로 참여했던 지난 주 의료지원단과 달리, 이번에는 전공의협의회를 거쳐 간 선배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가세해 초를 나눠주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동훈 회장은 "12일 시청 광장 의료지원단 소식을 듣고 많은 선생님들이 먼저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다. 대전협 5기 회장님이셨던 이동훈 원장과 의대협 박단 회장을 비롯한 많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료지원단에는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등 20여명이 참여해 화상, 외상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돕고, 촛불과 종이컵 등 물품을 무료 배포하는 등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약 60만 국민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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