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이어 소청과도 치과진료 선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가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피부과의사회가 맞대응 차원에서 치아미백 등 치과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소아 불소도포 치료에 본격 뛰어들 태세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확인한 결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충남대병원, 2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불소도포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9일 150~200명, 20일 350~400명 가량의 의사들이 워크샵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는 현재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이자 치과의사를 겸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가 맡는다. 소청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과 이번 불소도포 워크샵이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시술을 할 계획이었지만 치과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유보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배순 2016.11.08
리베이트 혐의 의사 긴급체포안 의결
사진: 국회 홈페이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 상한선이 3년으로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07
비극으로 치닫는 한국의 의료
사진: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치과 영역으로 진료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두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기획했다. 하나는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합법이라고 확정 판결하자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구강질환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의사도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면 구강미백과 같은 다양한 구강 치료를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 피부구강치료학회 초대 회장은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맡았고, 추계학술대회 당일 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구강미백 세션에서는 연세 2016.11.07
내년 1월부터 내시경소독 수가 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된다. 수가는 의원이 1만 2625원, 병원이 1만 2211원, 종합병원이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322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외래환자는 4884~7937원을 본인부담하며, 연간 약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2016.11.04
취약계층 진료? 보건소의 거짓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무려 95%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진료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일반진료를 확대한 결과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437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대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4일 대한공공의학회에서 ‘보건소 진료의 실증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용 교수는 보건소 이용자를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의 2011년 입원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전체 외래환자 1%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교수는 이들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2개 단순 경증질환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외래 환자 중 의원 이용자가 96.9%, 보건소가 3.1%를 차지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는 의원이 98%, 보건소가 2%를 점유했다.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환자 중 65세 이상은 의원이 20.6%, 보건소가 60.1 2016.11.04
"의사를 긴급체포한다니요?"
"인재근 의원님, 의사를 긴급 체포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의사의 목을 옥죄어 불법(?)을 근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달콤한 사탕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의사를 유혹하는 제약회사는 어찌하실 건가요?" 자신을 공중보건의사라고 밝힌 의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 2016.11.04
업무정지 각오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약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중소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08일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무자격자 조제를 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원장들은 업무정지처분을 각오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지방의 K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식당 직영가산 부당청구(5억 1525만원) ▲무자격자가 제조한 후 약제비 부당청구(17억 7358만원) ▲응급실 알바 근무 후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1349만원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무자격자 조제. 이 병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약을 제조하게 2016.11.04
의사 선생님, 만족하십니까?
이미지 의사협회 제공 전국의 11만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이달 21일부터 전국의 모든 개원의, 의대 교수를 포함한 봉직의,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의사 공무원,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6 전국 의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사항목은 현재의 연봉을 포함한 처우, 근무조건,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 진로 및 활동계획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의사단체는 정기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2 2016.11.03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긴급체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016.11.02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I병원 봉직의는 폐혈전증 소아환자를 폐렴으로 오진했고, 아기가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했고, I병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I병원은 해당 봉직의에게 2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간 병원이 의료사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던 관행을 깬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봉직의에게 1년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L부원장은 아무도 이 문제를 중재하지 않자 사직서를 들고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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