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무려 95%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진료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일반진료를 확대한 결과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437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대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4일 대한공공의학회에서 ‘보건소 진료의 실증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용 교수는 보건소 이용자를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의 2011년 입원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전체 외래환자 1%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교수는 이들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2개 단순 경증질환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외래 환자 중 의원 이용자가 96.9%, 보건소가 3.1%를 차지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는 의원이 98%, 보건소가 2%를 점유했다.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환자 중 65세 이상은 의원이 20.6%, 보건소가 60.1%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한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환자 중 의료급여(의료취약환자) 대상은 5.7%에 불과했고, 나머지 94.3%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가 95.1%, 의료급여가 4.9%였다.
이에 대해 이진용 교수는 "보건소와 의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이 교수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보건소는 65세 이상 중산층 노인만 진료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 노인들에게 52개 경증질환를 진료하고, 벌어들인 의료수익 역시 94.8%를 차지했고, 의료급여 의료수익은 5.2%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소 이용 환자 중 52개 단순경증환자를 의원으로 재배치할 때 동네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익은 1217억원에 달했고, 의원 한 곳당 평균 수입 증가액 역시 437만원에 이르렀다.
보건소가 동네의원과 진료경쟁을 하면서 민간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의원과 보건소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양대 축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보건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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