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과실치사 될 뻔한 전공의들
야간 당직근무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1년차와 2년차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9월 당시 C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이모 씨와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모 씨. 두 전공의는 사건 당일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이모(46) 씨는 그해 5월, 6월, 7월, 9월 C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의 집에서 약 500cc 가량을 토혈하고, C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자 전공의 이씨는 10시 30분 경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도록 하고, 혈액검사를 한 후 수액과 지혈제 등을 공급해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10시 51분 경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나와 수혈이 불필요했고, 11시 5분경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했지만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내과 전공의는 11시 19분 경 이모 전공의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왔고, 2016.10.20
처벌만능주의에 빠진 복지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 낙태수술 행정처분 강화안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빼든 칼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19일 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대한의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정지처분을 강화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가지 종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8개 범주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목적 외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며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낙태 2016.10.20
힘든 과 전문의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두살배기 김모 군이 수술할 병원을 구하지 못해 7시간을 허비하다 숨진 사건.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김모군 사망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김군은 골반골절로 출혈이 심각했고, 다리 수술도 필요했다. 처음에 이송된 대학병원은 응급수술 2건을 하고 있었고, 6개 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은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의 전원 조정센터에 의뢰한 3시간 후에야, 아주대병원을 찾을 수 있었지만 헬기 출동이 지연되면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9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을 단순히 하드웨어와 시스템 부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듯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환자상태의 전달, 전원 조정역할 등 전문성 있는 조직, 즉 소프트웨어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남의사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016.10.19
"월 5백만원 삭감된 의원도 봤다"
"어느 정도 삭감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원장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한 달에 500만원 삭감된 의원도 봤다."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 옥경혜 보험이사의 말이다. 옥경혜 보험이사는 여느 의사회, 학회의 이사와 달리 의사가 아닌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과거 병원 전산팀에서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인연이 돼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맡다가 경남의사회 진료환경개선위원회 실무 간사를 거쳐 현재 경남의사회 보험이사 중 한명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주 업무는 의료기관을 누비며 심평원의 삭감 원인을 분석해 주고, 현지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해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달려가는데, 한 달에 5군데 이상 현장을 누빈다고 한다. 옥경혜 보험이사가 족집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담 요청이 점점 늘어나 출장이 많이 밀려있을 정도다. 경남의사회는 지난 달 옥경혜 보험이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삭감제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옥경혜 보 2016.10.19
257억 폭탄 맞은 의사와 비의료인
의사와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총 257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의사인 B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2월 비의료인인 A씨와 공동 출자해 K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 김모 씨가 설립한 것처럼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2007년 12월 K병원을 K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의사 B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4년 8월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K병원과 K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37억 7818만원, 219억 631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두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들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총 25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환수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두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 2016.10.18
기자가 가본 말기암 전문 한의원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J한의원. 이 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41%' 이상을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정모 씨는 지난해 말기암으로 투병중이던 모친을 살리기 위해 J한의원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정씨의 모친은 매달 380만원을 내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한약과 몸에 바르는 한약, 훈증치료 등을 받은 바 있지만 3개월 후 사망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아있는 한약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J한의원에 문의하자 어이 없게도 "그냥 나눠드세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한약으로 속여 팔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후 해당 한의원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한약 성분 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기자는 정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J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봤다. 기자는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하던 중 폐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J한의원에 말했다. 다음은 J 2016.10.17
한의사 소송 걸었다고 혼쭐난 복지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에게 한 말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전통적이고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명연 의원이 말했듯이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엄격 제한해야 오진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김명연 의원이 언급한 '국민'은 환자가 아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N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이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해 오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8월 2016.10.15
'약사' 전혜숙 의원-의사회 또 충돌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의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4일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 "돔페리돈 처방의 부작용과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게 12만 의사들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간 것이냐"고 따졌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부인과의 돔페리돈 처방건수가 7만 836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돔페리돈이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처방되고 있고, 신생아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다"면서 "식약처는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2일 전혜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돔페리돈에 대한 임산부 및 수유부의 2016.10.14
대'한의사'민국, 한약은 성역인가
지난해 J한의원에 매달 380만원을 주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한약을 복용한 박모(당시 72세) 씨. 그의 딸인 정모 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해당 한의원이 "남은 한약은 가족들이 드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그 한약에 항암 성분이 있긴 한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정씨는 모친이 드신 한약의 성분을 공개해 달라고 J한의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J한의원은 자신만의 비방(비법)이라며 성분 공개를 거절했다. 그러자 정씨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정씨는 자신의 민원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듯싶다. 마트에서 파는 생수도 성분과 함량을 공개하는 마당에 약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민원을 통해 "한의원으로부터 암이 없는 가족이 (항암제로 조제한) 남은 한약을 먹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암을 고치는 한약이라고 믿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먹어도 된다니 과연 항암 성분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10.14
"엄마의 한약, 성분을 알고 싶어요"
지난해 10월 사망할 당시 72세였던 박모 환자. 고인은 2014년 간암 확진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폐로 전이됐다. 고인이 다니던 S대병원 의료진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고인의 딸 정모 씨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새로운 치료방법이 없을까 백방으로 찾아다니던 중 한의약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J한의원을 방문했다. 암 완치를 목표로 하고, 50회 이상 치료를 받으면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라도 41% 이상 살릴 수 있다는 J한의원. J한의원 원장은 자신이 개발한 한약을 3~6개월 복용하면 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J한의원이 택배로 보내준 한약을 복용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오일을 꾸준히 몸에 바르기 시작했다. 정씨는 "한의사가 자신만 믿고 따르라고 하니까 믿음이 갔고, 기대고 싶었다"고 했다. J한의원은 60ml, 100ml 두 종류의 탕약을 주면서 처음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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