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교육 걱정 말아요, 의원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의 황당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 총 5만 2천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2011년 2만 5033명에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환기시켰다. 2015년 기준으로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간호사가 2만 16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2만 667명, 치과의사가 5435명, 한의사가 5153명이었다. 미이수자 비율을 보면 한의사가 22.2%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18.9%, 의사 17.9%, 간호사가 10.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 2016.10.12
"백교수, 당신 의사야?" "맞다!"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사망의 종류가 '병사'이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고 백남기 씨 사망의 종류(병사)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상병코드(외상성 경막하출혈)가 다른데 이는 부당청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인과 진료비 청구 상병명이 다른 사례가 흔하다"면서 "진료비는 초기 입력한 상병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성낙인 총장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의 진단 2016.10.11
독감 예방접종에 웃픈 의사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지난 4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에서 일제히 시작되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만 75세를 기준으로, 접종 시점을 달리하자 웃지못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꺼번에 병의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에는 4일부터 만 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예방접종 우선권을 주고, 만 65세 이상~75세 미만은 10일 이후 접종을 받도록 시기를 정했다. 그러자 날짜를 잘못 알고 찾아온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1. 6일 사이좋게 의원을 방문한 두 노인. 한 분은 만 76세, 다른 한 분은 만 74세. 만 74세 노인은 10일 이후 다시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 할 상황. 74세 노인 "호적이 3년 늦어서 그런 거니까 봐 줘!" 옆에 있던 76세 노인도 "이 친구가 사실 나보다 한 살 더 많아"라며 거들었지만 작전 실패. #2. 만 7 2016.10.11
"산과의사 처벌하면 중절수술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임신 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대 1년 면허정지처분을 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진료 중 성범죄 등을 의미하는데, 그 범주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킨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중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도덕적 진료를 한 의사들을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11월부터 3개 시도의사회에서 2016.10.10
끝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시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 2억 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9일 고 백남기 씨 진료비와 관련,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 상병코드를 기재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 7382만원 중 2억 2278만원을 보험청구했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 중 1억 82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62만원에 대해서는 심사중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 2016.10.10
'초광속' 대응하는 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지 11일 만에, 전의총보다 3일 늦게 나온 초광속? 대응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안에 한방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일이 지난 7일에서야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지만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 2016.10.08
전직 복지부 실장도 인정한 심평의학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 공무원도 '심평의학'을 인정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7일 '의료정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선행요건'을 주제 발표했다.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최연소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금정책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한 후 최근까지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최희주 교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의사 사건을 거론하며, 소위 ‘심평의학’이 의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의학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자체 2016.10.08
징계권 없는 동료감시 반기든 의사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11월부터 3개 지역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삐걱거릴 조짐이다. 의료계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동료만 감시하라는 듯한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의협과 복지부가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시도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분을 의뢰할 뿐 최종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한 2016.10.07
4만원 초과, 면허정지 2개월 추가
리베이트 금액이 4만원을 초과해 면허정지 2개월이 추가된 의사. 동네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0월 경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K원장은 2013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1948만원 상당의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2심 법원에서 벌금 9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K원장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7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중 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자 2013년 3월 31일 이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1644만원)에 대해서는 구 규정을, 이후 결제 금액(304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 구 규정은 의사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는데, K원장처럼 벌금형이 500만원 이상~100 2016.10.06
음양오행에 1조 5천억 쓴 것도 모자란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의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방의료에 세금을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 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 전통 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까지 진행한 1차 계획에서 무려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 2015년까지 진행된 2차 계획에 약 1조원을 투입, 무려 약 1조 5천억원 가까운 금액을 소진했다. 전의총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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