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의 황당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 총 5만 2천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2011년 2만 5033명에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환기시켰다.
2015년 기준으로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간호사가 2만 16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2만 667명, 치과의사가 5435명, 한의사가 5153명이었다.
미이수자 비율을 보면 한의사가 22.2%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18.9%, 의사 17.9%, 간호사가 10.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의사 8평점)을 받아야 하고,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매년 8평점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돼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강석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면허 유지'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사 등은 법적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은퇴했거나 이민을 간 의사라면 보수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보수교육 면제자이거나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가 대부분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매년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른 직역보다 성실히 보수교육을 충실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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