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0월 경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K원장은 2013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1948만원 상당의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2심 법원에서 벌금 9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K원장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7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중 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자 2013년 3월 31일 이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1644만원)에 대해서는 구 규정을, 이후 결제 금액(304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
구 규정은 의사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는데, K원장처럼 벌금형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 규정(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은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한다.
예컨대 1차 적발시 300만원 미만은 경고,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다.
이에 복지부는 구 규정에 따라 4개월, 현 규정을 적용한 2개월을 합쳐 6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하지만 K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벌금 900만원은 구 규정이 적용된 기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특히 K원장은 "현 규정이 적용된 리베이트 수수액 304만원은 경고를 하는 기준인 300만원을 불과 4만원 초과한 것"이라면서 “구 규정 기간 금액이 전체 리베이트 금액의 약 90%를 차지함에 따라 구 규정을 적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 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이 이뤄질 당시에 시행하고 있는 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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