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10.30
의협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촉구
“사법부는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2013년 4월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사회는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 2018.10.30
의사 3인 구속, 3년전 민사재판 판결문 보니 "A병원 책임 40%, B병원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이달 2일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27일~6월 9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자는 A병원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2번, 다시 응급실을 거쳐 변비로 진단을 받았다. 6월 8일 B병원에 갔다가 6월 9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형사 1심이었고 민사 재판은 이미 2015년 끝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5년 5월 13일 A병원의 과실책임으로 약 1억4000만원(아버지 6275만원, 어머니 6275만원, 형 200만원, 사망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횡격막 탈장이 흔하지 않고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A병 2018.10.30
"응급환자 최종 진단 불가능…임상과 진료 연결은 정상적인 응급의료"
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라며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 2018.10.30
의협·의학회, "의사 3명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의료 본질을 무시한 판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은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 의료계는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판결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과 의학회 등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의학회 등은 “사법부는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 탈장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이런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2018.10.30
시도의사회 "구속 의사 3명 석방하라…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 동원 투쟁"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일제히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 이어 울산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당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한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 2018.10.29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수 9명, 전공의 2명…전공의 폭행 교수 돌아오면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는 환자 생명의 최전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전공의 폭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피해자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월 3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다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국감 전 지난주에 부랴부랴 통과했다. 이는 교수들의 처벌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위원 구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 중에서 20%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는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한테 폭행을 2018.10.29
국감장 등장한 중소병협 회장 "주 52시간 근무·휴게시간 11시간 도입되면 진료 어렵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 2018.10.29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2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은 빠른 응급조치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특성이 있다”며 “환자의 원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각종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증상도 흔하지 않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아과 의사 구속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2018.10.29
당시 환자 이상 증상 없었고 외상성 가능성·수혈안한 점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의사 3명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당시 복통 외에 모든 증상이 정상이었고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 생겼거나 수혈을 하지 못해 사망 원인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X-레이 외에 초음파, CT(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상급병원에 의뢰를 보내는 방어진료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 석방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로 했다.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 모든 직역이 휴진 방식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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