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강원 산불 피해주민 대상 지원 활동 전개
대한간호협회는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장희정)와 정신간호사회(회장 박애란), 보건진료소장회 강원지회(회장 김영남), 협회 산하 봉사조직인 중앙간호봉사단(단장 강은영)과 함께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중 규모가 큰 고성과 속초 지역에 봉사단을 긴급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된 강원도 고성군 아이진초등학교 체육관,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동광중학교 체육관 등 3곳과 속초시 장천마을경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수원 등 2곳에 봉사단 인력을 파견해 의료지원과 건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성금을 강원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또 이와는 별도로 산불 피해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강원도간호사회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회원 중 이번 산불로 상해를 입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간 2019.04.08
건보공단, 강원도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2019.04.08
약사회, 산불피해 주민에 발빠른 긴급 구호 손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차려진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동봉사약국 운영으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빠른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약사회는 과거 세월호 봉사약국의 경험이 있다"며 "과거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난상태인 현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김 회장은 강원지부 주관으로 긴급봉사약국 운영을 전승호 지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약사회가 가능한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전방위로 확산됐고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이 대피소, 마을회관 등으로 분산돼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활용한 약국 운영을 결정해 시행했다. 전승호 강원지부장은 "이번 산불 특성상 직접 찾아가는 이동봉사약국을 운영 2019.04.08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 연이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은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다.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2019.04.08
바른의료연구소,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관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초 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의 2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에서 통원진료민감질환 관련 부분(p167-244)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 2019.04.08
[법안 돋보기] 우여곡절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향후 운명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입법화가 불투명해졌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이 발의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점화된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혁신의약품 신속처리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큰 이견없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얼마 전 논란이 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화근이 됐다. 법의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은 ‘첨단재생의료법’, ‘첨단바이오법’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매년 국회에 제출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발의 3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첨단재생의료 2019.04.06
'뜨는 당뇨병 치료제'에 이런 기능까지?
새로운 개념의 당뇨병 치료제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이하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부 여러 장기에서 케톤 대사 조절 역할도 수행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케톤체는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아 간질 환자의 발작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물질로 주목돼 최근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를 이용해 당뇨질환 치료는 물론, 전신의 케톤체 대사 조절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이민영 교수팀은 당뇨병 치료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 케톤체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어떤 장기들에서 케톤체 증가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분류 된 일반 쥐와 당뇨 쥐 그룹에 SGLT2 2019.04.05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 2019.04.0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영
국회에서 고대하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부족속에서 힘들어하던 80만명이 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6개월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되어 인력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현장에 나서는 인력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직종별, 직능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조건 2019.04.05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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