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합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분리합시다’ 광고 이미지를 게재했다. 의협은 “국민 절반 이상은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30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중 의약품용 규격용 한약재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30일 “최근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 8개 품목을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8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는 숙지황과 지황 두 가지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5㎍/k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라며 “오매에서는 9배에 달하는 45.71㎍/kg, 여정실에서 6.48㎍/kg이 검출됐다”라고 말했다. 과의연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향부자에서는 3.86㎍/kg, 연교에서 2.87㎍/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연은 “식약처가 2009년에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5㎍/kg을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기준치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의연은 2018.11.30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대상자 최초 요양급여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다.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2018.11.30
“책값·발전기금·회식비 명목 입국비 수백만원”...실태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입국비 문화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국비 관련 실태조사(https://goo.gl/KciYkY)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대학병원에서 12월 레지던트 채용을 앞두고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신입 레지던트로부터 받은 입국비는 주로 의국 회식비나 유흥비로 쓰이는 등 그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최근 3년간 협의회에 들어온 민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전공의는 "입국 당시 책값 명목으로 의국비 500만 원을 내라고 계속 강요해 결국 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책 한 권뿐이다"라고 토로했다. B 전공의는 "의국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입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다"며 "입국 후에는 병원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주말 식사 명 2018.11.29
공단 서울본부-서울시의사회, ‘정책토론회’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의사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본부장,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 서울시 의사회 박홍준 회장, 임익강 부회장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문약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구축과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정수가를 통한 왜곡된 의료부분 정상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공급자 단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은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같은 소통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2018.11.29
2019년도 전공의 모집 마감...외과계열 전공의 미달사태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29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2019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대다수 외과 전공의 정원을 채웠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전공의 정원 10명에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정원을 확보했고 서울아산병원도 12명 정원에 12명이, 세브란스병원도 17명 정원에 18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전공의 정원 17명에 10명이, 삼성서울병원은 14명 정원에 12명이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5일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이 여전히 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겪으며 수련기간 단축이 전반적 2018.11.29
건정심 회의록 공개 추진…직장가입자 대표 건정심 위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2018.11.29
건보공단, H병원 요양급여 6억5000만원 환수처분…"하루아침에 도산·직원 140명 실직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 외과전문병원의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11일 H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인 6억5000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라며 “해당 병원은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리고 140명의 직원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법 38, 63조에 명기된 대로 해당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시정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타당하다. 의료기관이 엄연히 제공한 CT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한꺼번에 소급, 환수해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해당 병원의) CT 2018.11.28
응급의료종사자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 벌금 부과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 규정에 대한 하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응급의료 수가’ 형태로 응급실 내 청원경찰 배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11.28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을 하고 수급자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수급자들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수급자들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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