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8 10:11최종 업데이트 18.1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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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김순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김순례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을 하고 수급자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수급자들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수급자들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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