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 외과전문병원의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11일 H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인 6억5000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라며 “해당 병원은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리고 140명의 직원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법 38, 63조에 명기된 대로 해당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시정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타당하다. 의료기관이 엄연히 제공한 CT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한꺼번에 소급, 환수해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해당 병원의) CT장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 검사는 모두 이행했고 합격증을 받았다”라며 “CT검사 판독도 모두 이뤄졌다.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모두 환수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의 문제점도 짚었다. 해당 규제로 외과, 내과 등 진료과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과별이기주의에서 출발한 동료의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가 공단에 의해 변질돼 전액 환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역의사회로서 회원보호를 위해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해 부당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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