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2019.11.11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도 검토되는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2019.11.11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 위한 과잉진료 금지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 의원은 “충치 치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발치 필요가 없음에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중학생의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치료를 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 2019.11.11
[법안 돋보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도화선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3년마다 시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된 법안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크다. 보건의료분야 고질적 인력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2012년 첫 발의...8개 법안 병합 심사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2019.11.10
"늘어나는 만성콩팥병 환자, 치료비용 부담에 가계는 휘청"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환자,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만성콩팥병 2019.11.08
면역항암제 ‘임핀지’ 급여 첫 관문 넘어...리포락셀은 조건부 비급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우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대화제약의 진행성·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평위는 “해당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9.11.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152억원 차등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2019.11.08
의협,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기준 개선 '성과'
대한의사협회는 7일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였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 2019.11.08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사 이익 위해 기본권 외면하는 정치인과 보험사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보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인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똑같은 국민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공익과 무관한 특정 직역의 희생이 당연 시 되고 강요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후진성과 정치권의 폭력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막대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2019.11.08
급여화 이후 가벼운 증상도 MRI 촬영...MRI 진료비 증가율 61.9% 전년대비 2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촬영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도 MRI 진료비 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MRI 진료 규모 확대, 기기 도입 대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 비용 부담 수준·의료기관 보상 수준 차등 방안, 병상 공동활용 제도 필요성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MRI 진료비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61.9% 증가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MRI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부위별로 확대했고 향후 척추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위별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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