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2019.08.05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흘러 의료환경은 크게 변했다. 의료취약지는 줄거나 바뀌었 2019.08.04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향한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 2019.08.03
전공의협의회장, 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박지현 단일후보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제 23기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대전협 회장 후보로는 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박지현 전공의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박지현 후보자가 유효표를 받아 차기 회장이 되면,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된다. 박지현 후보자는 2013년 계명대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회장을 거쳐 2016년 울산대병원 인턴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7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21기 총무이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무부회장을 역임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을 맡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했다. 현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수련이사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가장 중심에서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이끌 2019.08.02
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2019.08.02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11개월 미지급 당직비 5100여만원 지급' 승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K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광주광역시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며 "K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다.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 평균 4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2019.08.02
환자단체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호소하는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질병상태와 진단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 제 4조와 이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 1조의3에서는 환자의 권리 중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근 이러한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았다'며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환자의 2019.08.01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질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됐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2019.08.01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수면마취 환자 대상 '집도의사 변경 고지의무' 적용 신속하게 유권해석 해야"
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프로포폴 수면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령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를 담은 의료법 적용을 신속하게 유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보건소의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 2019.07.31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구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부각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결정 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종 임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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