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하이드록시우레아 불응성 또는 불내약성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급여 적용
파마에센시아코리아가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진성적혈구증가증 2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은 하이드록시우레아에 불내약성 또는 불응성 반응을 보인 환자 가운데, 비장비대증이 없거나 비장 크기가 17cm 이하인 환자가 대상이다. 투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12개월째 완전혈액학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한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 줄기세포 내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혈전증, 색전증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골수섬유증,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들은 혈전 예방을 위해 주로 하이드록시우레아로 치료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이드록시우레아에 불내약성 또는 불응성을 보인 환자의 경우 베스레미 급여 전에는 대체 치료제가 없어 환자와 의료진의 미충족 수요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