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4주이내 처방 원칙지켜야"
식약처, '안전사용기준' 마련...의사에 오남용 처방 의심사례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 1차 완료) 내용을 토대로, 의협과 대한약사회, 대한비만학회 등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한 것이다. 이어 해당 기준을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마련·배포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비만치료시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 등 비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식욕억제제 사용시 1차 체중 감량 목표는 투여시점 대비 체중의 5~10% 감량으로 처방하도록 했다. 또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