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수유 기간과 임신 중에도 필요시 사용가능토록 국내 허가사항 변경
수유 관련 문헌과 시판 후 데이터, 전향적 코호트 등록 분석 결과 근거로 변경
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 40mg 함유제제의 임신 및 수유기간 사용에 대한 임상 및 시판 후 안전성 데이터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5일자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허가 사항 변경은 휴미라를 수유 기간 동안 투여할 수 있고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임부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휴미라 허가사항에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 예방을 위해 적절한 피임법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 휴미라 투여 후 적어도 5개월간 피임을 지속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해림 교수는 "이번 휴미라 허가사항 변경으로 임신, 수유 기간 중 필요할 경우 휴미라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돼 가임기 여성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임신, 수유 기간 중이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