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위반 마약 오남용 처방 의사에 처방·투약 행위 금지명령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마약류 기준 위반 처방 금지명령에도 계속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부적정한 처방 행위 금지 명령은 예를 들어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의거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4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