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신청 자진 철회
연골손상을 가진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 "시장경제성 낮다고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메디포스트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말레이시아 품목허가(BLA) 신청을 자진 철회한다고 4일 공시했다. 카티스템(CARTISTEM)은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제다. 국내에는 품목허가가 이뤄진 제품이며, 미국에서는 1/2a상을 종료했으며, 일본에서는 3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메디포스트는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품목허가(BLA)를 신청했다. 메디포스트는 "한국의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별도의 현지 임상시험 없이 NPR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최초 평가단계(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제출자료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이후 제출자료에 대한 NPRA의 심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