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예외는 없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안전, 환자안전이 의료기간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1월 28일 병원의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18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자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대학병원 위주의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병문안개선의 정책방안에서는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활동 평가를 체계화 하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환자안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얻었던 경험과 과제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환자안전은 의료사고 및 감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퇴원 후 귀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