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의료일원화…한의사 폐지"
의료계 방향 설정 "의료는 국민의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최근 마련했다는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이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구분돼 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또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의료이원화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한방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용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간 영역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X-ray, CT를 사용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