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굿닥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개보위 비대면 진료업체 5곳 조사 결과 발표…진료내용 수집 및 진료내용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굿닥·나만의닥터·똑닥·올라케어 등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5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