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친 의사들
김모 의사 등 면허정지·형사처벌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를 진료한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차움의원 의사 김모 씨를 형사고발하고, 2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강남구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2013년까지 여당 대표이던 시절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를 투여하고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4회), 최순득(3회) 씨로 허위 기재했다. 또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검사한 후 최순실 씨의 혈액을 검사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처방 혐의도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하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대통령에게 피하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