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간호사 초임 미지급'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 근로감독
12월 1일~22일 3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중점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진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라며 “최근 노동 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기간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