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등 부당청구 사례 공개
심평원, 77개 기관 부당청구 사실 확인
심평원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의 8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조사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병원 6곳, 의원 3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3곳이다. 이번 조사 결과 상근하지 않는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82.1%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는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 기준 위반청구가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등의 순이었다. 인력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로, A요양병원 간호조무사 B씨가 실제 건강검진, 외래환자 접수 등 입원환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