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 잔고 부풀리기 대출, 형사책임 갈리는 기준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⑦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병원 개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한도 등을 부풀린 혐의로 브로커와 다수의 의사들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배포한 지난 7월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병원, 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 A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송치된 다수의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대출브로커 A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의료인들은 A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질에 따라 의료인들을 선처하였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i) 자기자금 한도, ii) 소요자금 한도, iii) 사업성 평가 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