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환자선택권 제한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90%...디지털치료기기∙영상의학 AI 별도 등재방안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