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31 07:04최종 업데이트 22.05.3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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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마지막 날 밝았지만...'깜깜이' 밴딩에 역대급 난항 전망

협상시한인 31일까지 대략적 밴딩도 제시 안 돼..건보재정 흑자 속 공급자들 기대감 '무색'

2023년도 수가협상은 협상시한 전날까지도 1차 밴딩이 나오지 않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날이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일인 관계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밤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 살림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최종 협상 전날까지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이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공단의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오른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무색해졌다. 일단 건보공단이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긴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있었던 의협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에서 “올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들 보험에서 공제해주는 법이 시행 예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더 큰 문제는 가입자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가입자측은 의료계가 정부의 ‘손실보상’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은 데다, 백신접종을 통한 수입도 있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은 것과 백신접종비용 등 일시적 수입을 수가협상에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박에도 올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조짐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2차 재정소위는 대략적인 밴딩조차 정하지 못한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통상 2차 재정소위에서 1차적인 밴딩이 확정돼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본격적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예년과 전혀 다른 전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밴딩이 ‘깜깜이’인 상태로 2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공급자 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6일 2차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공급자도 재정소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자신이 수가협상을 맡은 이래 2차협상에서도 대략적 밴딩이 나오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탄식했다.

6개 공급자 단체는 협상 최종일을 하루 앞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란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 증가한 진료비도 협상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매년 10%를 상회하던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역대 최소치인 0.6%를 기록했다. 병원은 1.2%, 의원급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진료비 인상률이 7.6%를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살펴보며 병원급은 총진료비가 2020년 44조1541억원에서 지난해 47조4899억원으로 7.6%, 의원급은 17조443억원에서 18조7569억원으로 10%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 코로나19 환자 진료 등의 영향이라며 이를 수가 인상을 막는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간 공급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SGR 모형이 올해 수가협상까지는 큰 변화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공급자 단체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에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고,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SGR 모형이 가진 모순과 불합리한 점들은 그대로”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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