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 확실히 규정해야”
공단 박경선 부연구위원, “주요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은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