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13:57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간호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침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간무협 “간호사 부족 메우는 간호조무사, 판결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헌법소원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평

2025.02.1207:20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와 의료인 공동 불법행위 책임 판결 논란 일파만파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에게 책임 지워…응급의학회,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응급 수술을 받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 의사, 병원이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필두로 성명서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막외 뇌출혈 사망 관련 가해자·의사·병원 공동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자인 A씨는 '경막외 뇌출혈'로 응급 수술 결정을 받아 전신 마취를 하고 내경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내경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의료인의 과실로 판단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는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약물 투여를 위해 시행한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내경정맥과 내경동맥은 같이 주행해 시술 시

2025.02.1107:18

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위풍선 제거 응급 내시경 진행했다가 흡인 발생…사망 주 원인은 '위 천공'인데 금식 여부 X-ray, CT 검사 안 했다고 '유죄'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한 환자가 위천공으로 응급 내시경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의 의료진이 민사 소송 배상 판결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동료 의사들은 환자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 재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내과 의원 의사 A씨가 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해준 환자 B씨를 추적관찰 하던 중, B씨가 개인적으로 풍선 제거를 요청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B씨는 금식을 했다고 답해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내시경 관찰 과정에서 금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는 내시

2025.02.0718:43

김윤 의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시민단체·환자단체 포함 법 발의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한계 지적…이사회 구성 다양성 확보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려 전공의와 근로자 대표를 비롯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법안은 현재 국립대 총장인 이사장을 포함해 ▲대학병원장 ▲의대학장 ▲치과병원장(치과병원 설

2025.02.0507:29

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 명목…의료계 "의사 처방권 훼손,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안저공급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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