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손질법 발의…진료개입 막는 등 규제·의무 대거 포함
의사 진료 개입 방지·의료광고 심의·의료기관 등과 담합도 불가…플랫폼이 의료체계 왜곡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신 의원이 공개했던 ‘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