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07:43

디지털헬스케어에 필요한 법 연구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인터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 아카데미 진행...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료수가와 인허가 등 법 체계 필요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법학과)는 지난해부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는 동시에 달라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의 연구주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법이다. 그동안 진행된 강연 연자는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이모코그 이준영 대표 ▲지놈인사이트 주영석 대표 등이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법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나 건강보험 수가 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는 환경에서 법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원복 교수와 일문일답. -생명의료법 연속 디지털헬스케어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

2023.01.0407:44

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

2023.01.0215:26

바른의료연구소-최혁용 전 회장 2차 진실 공방…'재판연구관·공보 담당자' 중 통화 누구와?

인터넷 사이트 글과 해명글에서 통화 당사자 지칭 달라져…통화 과정서 신분 사칭 등 새로운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차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 VS 최 전 회장 1차 진실공방…공보실 전화했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니야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달라며 최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전 회장은

2022.12.2707:43

'제2의 청진기'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한 대법원, '오진' 가능성 배제

원심, 오진 위험성·초음파는 한의학 원리와 관련 없음 vs 대법원, 초음파의 낮은 위해성·시대적 흐름에 새로운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연일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1심과 2심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은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거 '면허 범위'라는 엄격한 범주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위해성이 적고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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