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온 미용업소 의료기기 사용법…사용 관리‧교육 체계까지 규정
윤영석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놔…19~21대 꾸준히 발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따로 분류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용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