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민감 개인정보보호 강화
의료법·생명윤리법 등 쟁점 해소 필요성...행안부 "복지부와 협의 중, 시행 문제 없도록 준비"
8월 시행 데이터3법,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