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06:03

국무조정실 만난 의료기기산업계 "의료기기법·전기안전법 이중규제 해소, 특수의료장비 기준 재검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법과 제도가 신산업에 저해되는게 없는지 업계 의견 청취 의료기기업계가 1등급 의료기기에서 전기안전법과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다. 또한 CT, MRI 등의 장비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4차 회의 핵심테마 중 하나로 ‘의료기기’를 지정함에 따라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나흥복 전무, 국조실 남형기 규제혁신기획관, 류동희 팀장, 박광훈 사무관을 비롯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메드트로닉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 8개사에서 참여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점을 밝혔다. 의료기기업계는 먼저 ‘1등급 의료기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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