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1+1 할증영업은 리베이트 아니다
충북 경찰 "할증 처벌 근거규정 없어서 불입건"
'의료기기 '1+1 할증'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 '할증'을 리베이트로 명시한 공정경쟁규약은 있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A의료기기 회사(서울 소재, 대표 55세)와 수수 혐의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회사의 1+1 할증 영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처벌할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목성수 광역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할증이 리베이트라고 명시돼 있어 A업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할증을 규제할 법령이 없었다.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할증을 금품류로 명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은 할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