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17 06:43최종 업데이트 15.03.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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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1+1 할증영업은 리베이트 아니다

충북 경찰 "할증 처벌 근거규정 없어서 불입건"

복지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의견 제출

'의료기기 '1+1 할증'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

'할증'을 리베이트로 명시한 공정경쟁규약은 있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A의료기기 회사(서울 소재, 대표 55세)와 수수 혐의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회사의 1+1 할증 영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처벌할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목성수 광역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할증이 리베이트라고 명시돼 있어 A업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할증을 규제할 법령이 없었다.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할증을 금품류로 명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은 할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명시(제13조 제조업자의 의무)했을 뿐이다.

목 대장은 "복지부에도 질의했지만 할증의 리베이트 여부를 명쾌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참고할만한 동일 수사 사례도 없다. A사 주장대로 할증이 영업 관행이라면 할증을 처벌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할증 방식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예외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할증은 리베이트로 간주되지만, 회사내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계약서에 할증내용과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광역수사대 정진영 경감은 "납품내역 고지는 당연한 것이다.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영업정책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1로 결국 의료기기 가격이 반값이 된다면 의사가 양심적으로 반가격에 구입했겠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복지부에 이 사건의 할증 관행을 통보, 추후 입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곳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 여부 등을 확인케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할증은 리베이트 개연성이 높지만 명문화돼 있지 않아 리베이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건의하면 당연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 리베이트 # 할증 # 충북지방경찰청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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