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07:54

코로나19 일등공신 공보의가 현장에선 찬밥신세?…직급‧교육‧수당 모두 배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보의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전문임기제공무원 직급 부여와 감염시 보상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에선 '찬밥신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한 직급 부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정당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는 공보의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28일 오후4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 발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했던 공보의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직급 없어 현장 의사결정서 배제…수당 지급도 안돼 김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투입됐던 공보의들은 적정한 직급의 부여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의료인력인 공보의들이 의료 전문가로서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실제로 공보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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