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1 15:56최종 업데이트 21.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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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없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 무효 논란 억울…선관위 7명 명단 비공개도 의혹"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기호 2번 후보 이동욱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2번 이동욱 후보가 선거 없이 자동으로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기호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힌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 게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시정조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변 후보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갑자기 1인시위를 진행하며 피켓을 몇 번 들더니 투사로 미화시키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장 출마 1일전에 급조한 평택시의사회장 경력 스펙위조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보면 평택시 회장은 2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총회 없이 1월에 회장이 뽑힌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 후보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변 후보도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은 2019년 2월 개정됐다. 이동욱 후보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동료의사를 경력 위조 의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9년 2월 22일 개정된 평택시의사회 회칙 조항을 보면 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투표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총회 인준이 필요한 직위는 부회장과 업무담당이사, 자율지도 위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이다.
 
개정 전 회칙은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변 후보는 "개정된 회칙 어디에도 회장을 2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더구나 회칙에 근거해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고를 했으나, 기한 내에 입후보한 후보는 본인 하나였다. 따라서 사실 더 이상의 투표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평택시 의사회는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우편투표를 거쳐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이 찬성해 본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인으로 회원들에게 보고됐다"며 "이에 1월 7일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당선자 선출을 알렸다. 이 때문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기재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후보 소개서가 이동욱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선관위 시정조치가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만 비방 내용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이력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의 측근이 선관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3년 전 당시 이동욱 회장이 당선될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아 대의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 4명과 집행부 3명 추천으로 이뤄진다"며 "대의원회 4명은 회원 대표로 추천된 사람이고 집행부 추천도 회칙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추천하는 3명이 불공정하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닌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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