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10:24

인력 부족에 대학병원 응급실도 '휘청'…"5년 후 지방에 의사 남아 있을까 걱정"

[인터뷰] 의료인력 대책 없이 센터 개수 늘리기 정책 "글쎄"…당직 없고 위험 부담 없는 곳 떠나는 의사 붙잡을 묘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7세 외상환자가 끝내 이송될 응급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의료인력을 붙잡을 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의학과 의사 이탈과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전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권역외상센터'도 외상외과 의사의 유출로 10년 전보다 의사인력이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대학병원 센터를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호 공보이사(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와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외상외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권역응급

2023.04.2107:25

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부 불가…"의료기관 책임 과다" 우려

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없는 대책 거센 비판...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용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응급의료 개정법을 놓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의 수용곤란 기준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이 모두 수용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해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정당한 사유' 시설 및 인력 기준 '모호'…경증 판단 시 의료기관 '책임' 소재 우려 20~2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환자가 각종 사유로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 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