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06:58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합법화부터 시작하자

의사가 불법인줄 알고 임의 비급여 처방 안했는데 주의의무 위반 판결...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합리함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의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의 문의 내용은 기존 요양급여 검사가 개정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요양기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임의 비급여 논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정 비급여에는 들어있지 않다면 무조건 불법이고 환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급여 청구 가능하며, 의사가 스스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2021.02.1111:46

코로나19 백신 접종 1만개 위탁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의료계 "50만원짜리 온도계 구비에 AZ백신 이상 책임까지?"

복지부 "냉장고, 심장충격기 구비에 사실 아냐" 해명에도 논란...의협 "의정협의 통한 지침까지 기다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백신 온도가 안맞으면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알람을 알려주는 50만원짜리 스마트 온도계를 갖춰야 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써야 하면 비용만 많이 든다. 게다가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이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위탁접종기관 참여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약 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일차의료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정확한 백신 접종 수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이 우선 접종하는 대상을 보면 1분기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분기에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

2021.02.1007:12

"코로나19 장기화되는데 언제까지 영업제한하나"…거리두기 5단계→3단계 축소 제안

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토론회 "일방적 규제서 벗어나 자율적 참여 강조, 근거기준 보강하고 손실지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탈피한 새로운 방역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5단계로 구성된 각 단계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확진자 급증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 안정시에는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원만하게 하향하는 방식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방적 규제 넘어 시민주도형 참여방역으로…근거 기반 방역도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 한림대 김동현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제 일방적 규제를 넘어 시민주도형 참여방역 모델로 전환될 시기라고 봤다. 유럽과 미국 등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나 사망 규모가 4~5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오히려 수십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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