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하향으로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허용, 학원·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동거 안해도 5인 이상 모임 허용...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완화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