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동...인력·시설·환자 수 기준 본다
8개 권역별로 1~3개소 지정...권역별 3개 기관 초과 시 상대평가 병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예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인력·시설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시 상대평가 실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절대평가 항목은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등 5개다. 필수진료과목 적용기준은 재활의학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이다.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로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낮병동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