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15:44

박민수 차관 '경증' 발언 의식?…복지부, 중증도 분류기준 설명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정윤순 실장 "국민 협조와 의료계 헌신있다면 응급의료 위기 극복 가능…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보도되는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 협조와 의료계의 헌신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의 비판에도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는데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증도 분류기준, 환자 스스로 판단 어려워…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이날 복지부는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의식했는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