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의료기기 사용 불송치가 합법 뜻 아냐'…의협 한특위 "경찰 재수사 필요"
서울동대문구경찰서, 리도카인·오퍼스듀얼 등 사용한 한의사 재수사 끝에 불송치…한특위, 법령·판례 따라 철저히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모 한의원에서 이뤄진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와 오퍼스듀얼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대문경찰서의 한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이 충분히 검토된 결과인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