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20:16

"의료분쟁조정법, 고위험 필수의료는 넓게·중과실은 좁게 설계해야"

설명 의무 기간 유연화·사과법 도입·심의위 운영 보완 필요…복지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중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도입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넓게, 중대한 과실은 좁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과나 개별 의료행위만으로 특례 적용 대상을 정하면 응급상황이나 전문과목을 넘어 시행한 진료가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해석하면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은 의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2026.07.1220:15

“의사 줄이고 규모 축소 분위기”…검체위수탁·관리급여에 의원급 위기감 폭발

“피 검사 할수록 손해, 심층진찰료 현실성 의문”…체외충격파 자율 기준엔 “회원 납득할 정당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진찰료 등으로 재정을 이동하고,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급여화를 본격화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검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내과 의원들이 이미 의사 수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위수탁 개편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손실을 반영한 ‘핀셋보상’을, 관리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 주도의 적정진료 자율관리 기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최근 보험정책의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검체위수탁 개편, 의원급 손실 우려…“진료과별 핀셋보상 필요” 최근 정부는 검체위수탁 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분야의 상대적 과보상 구조를 조정해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정을 이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조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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