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6년 7개월만의 숙원,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법안 발의한 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권덕철 장관 등에 감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에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환자단체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다시 대표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년 7개월간의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