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14:45

한의사가 해외의대 본3 편입 후 2년 만에 한국 의사면허 취득?…국시원 "편입 여부는 안봐"

해외의대, 한의사 등 타 직종 의사면허 취득 수단으로 전락…국시원도 복지부 장관 인정한 의대면 편입 여부는 직무상 활용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해외의대 본과 3학년 편입' 등 해외의대 편입 여부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료의 질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의대는 한의사, 간호사 등이 편입을 통해 의사로 직종 전환을 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한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국내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의대 편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의사들의 해외의대 편입 움직임은 해외의대 전문 유학원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즈벡 의대 등으로의 편입학을 컨설팅하는 유학원 A사가 지난해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린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결과에 따르면, 한 한의사가 6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벡 소재 의대에 4학년 이상의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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