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구속 종합
횡격막 탈장으로 나타난 이상소견을 변비로 진단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사와 형사 판결문 등 현재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봤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의사 구속 형사 1심 판결문
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2018.11.01
3년 전 민사재판 판결문
"A병원 책임 40%, B병원 과실 없어" 2018.11.01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소아과·가정의학과
"고의로 횡격막 탈장 진단 못한 것 아냐"…"흔하지 않은 질환, 특이한 증상 없었다" 2018.11.01
"유족과 합의 안한다고 무리한 법정구속"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의료사고 특수성 인정했어야" 2018.11.01
의대교수 "X레이 진단 못한 과실"
의료계·법조계 모두 감정제도 문제 제기…감정의사 자격기준 부여·복수감정 제도 필요 2018.11.01
부당한 판결 의혹 5가지
의료계, 당시 상황과 판결문 등을 통해 부당한 점 제시 중 2018.11.01
소아 횡격막 탈장 심평원 청구 단 2건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외과 전문의 2018.11.01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옛 의협회관 옥상서 고공시위…의학회·전공의 총파업 참여 독려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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